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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등기부등본 발급 안하면?

등기부등본 발급 안하면?


전세 등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임차인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특히 계약 이후에는 계약 파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부동산의 권리나 상태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한 후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등기부등본의 발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인데요. 등기부 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담보 대출 현황 또는 근저당권의 설정 등을 확인하여 계약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요구할 수 있지만 직접 등기소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발급받아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의 발급은 해당 부동산이 경매 절차에 넘어갈 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데요. 특히 등기부등본 발급을 안하면 배당 순위에서 임차인이 은행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 금액이 높다면 가능한 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때는 명확한 주소를 파악하는 것도 좋은데요. 간혹 건물 현관으로 표시된 호수와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호수가 달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사무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간혹 전입신고를 미룬 사이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등기부등본 발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나치지 마시고 발급 후 명확한 권리 관계를 파악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등기부등본의 확인 및 계약 후의 피해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김윤권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