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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 강제집행 신청

부동산 강제집행 신청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채권을 가진 사람이 상대방에게서 부동산을 인도 받지 못할 때는 부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인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채무자가 부동산소유권을 매수한 후 이를 이전하지 않을 때 강제집행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A회사에 분양대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요. A회사의 명의로 된 재산은 없지만 ㄴ씨에게서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부동산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A회사는 위의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ㄷ씨에게 매도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 때 ㄱ씨는 ㄴ씨의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A회사는 ㄴ씨에게서 매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부동산의 현금화를 할 수는 없으며 A회사가 ㄴ씨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현금화하여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ㄱ씨는 A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A회사가 ㄴ씨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 대해 압류 신청을 해야 하며 부동산 보관인선임 및 권리이전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때 부동산고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등기부상의 공시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ㄴ씨가 A회사나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때 ㄱ씨는 이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ㄴ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부동산 강제집행 신청 만족을 얻어야 할 텐데요. 이 후 채권 변제를 위해서는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에 의한 법령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부동산 강제집행 신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이를 자의적으로 처분하거나 또는 은닉하였을 때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직접적인 취득은 어렵더라도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강제집행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