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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국공유지 사용료 납부

국공유지 사용료 납부


만약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유지의 사용 허가를 받았으나 사용료나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사용료 징수 처분은 어떻게 이뤄지게 될까요? 서울고법에서는 이를 위해 지자체는 민사소송을 통한 징수는 적법하지 않으며 세금 체납처분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2008년 10월 A씨에게 3년 동안 강화군의 폐교를 건강 수련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어 주었는데요. A씨는 지속적으로 대부료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에 인천시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인천시에 밀린 국공유지 사용료 약 6천 100만원을 지급하고 조립신 건물의 철거 및 해당 토지를 반환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 후 인천시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국가 및 지자체가 대부 계약 및 사용 허가를 내려 대부료나 사용료의 지급을 구할 때는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국세징수법,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 처분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더불어 민사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천시의 국공유지 사용료 청구는 권리 보호의 이익 및 필요가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조립식 건물의 철거에 대한 부분에서는 인천시가 A씨와의 대부 계약이 종료될 때 건물 철거를 명할 수 있으며 A씨가 이를 따르지 않을 때 행정대집행을 통해 건물 철거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행정 대집행의 대상이 아닌 토지 반환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의 청구가 적법하다고 보아 A씨의 토지인도 의무를 명령하였습니다.

 


이처럼 국공유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사용료의 납부 및 토지 인도에 대한 소송을 당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하는데요. 이 때 지자체의 청구 방식에 관하여 더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김윤권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