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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분양아파트 소송 유형은?

분양아파트 소송 유형은?


최근 들어 각종 아파트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신규 분양 아파트나 재개발 아파트에 소송이 몰리고 있습니다. 가벼운 하자보수 소송에서 비롯하여 기획소송 등 분양아파트 소송 유형도 다양한데요. 오늘은 위와 같은 아파트 소송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약 220개의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청구가 약 660여 건이 있었으며 이 중 160여 건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각종 분양아파트 하자소송에 따른 이행 청구 금액이 무려 4천 700억 원으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전체 소송 가액은 약 8% 감소 하였는데요. 2012년 말에 약 2조 600억원에서 2013년도 말에는 약 2조 2천 억원으로 2014년도 말에는 1조 8천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분양아파트 소송 유형 중에서 하자보수 소송과 같이 소송 가액이 적은 소송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위 소송을 통해 얻은 손해배상 금액은 가구당 평균 50여 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3년도 건설사 하자담보 책임이 강화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이는데요. 주택법 제46조에서는 10년 안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책임 기간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입주자 등이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분양아파트 소송이 신규 입주 아파트와 10년 미만의 아파트에 특히 기획소송과 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편 분양아파트 소송이 증가하자 입주민들은 각자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입주 전부터 카메라를 들고 증거를 찾아다니기도 하는데요. 위와 같은 각종 분양아파트 소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변호사와 함께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찾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김윤권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