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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증여 계약 해제하려면

부동산증여 계약 해제하려면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하였으나 이 후 마음이 변하였다면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또한 부동산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가 된 후에도 부동산증여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는데요. 이 후 자녀들이 부동산을 매매한 후 절반을 나누어 분가하자고 하길래 부동산증여를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해제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증여자가 무분별하게 증여를 남발하는 것을 막고 증여자의 의사를 확실히 함으로써 분쟁을 막는데 입법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 때 서면 증여라 함은 증여 계약이 문서로 확실화 되는 것을 말하며 서면에는 증여 계약서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서면을 작성하게 된 이유 등을 고려해 볼 때 증여의사의 서면이 확실하다면 이는 서면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부동산증여 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면 이전등기 행위로 증여의 서면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서면이 아닌 증여를 해제할 때도 이행 즉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을 수여하는 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ㄱ씨의 경우에는 증여 부동산증여 계약 해제의 이유가 있더라도 이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상태라면 증여 계약이 이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해제조건부 증여라 할 때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해제 조건이 이뤄질 때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옮겨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증여 계약 해제를 하게 될 때는 확실하게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에 따라서 계약 해제 여부를 가릴 수 있을텐데요. 만약 소유권이전 등기 후라도 증여 계약을 해제하여 원상 복귀를 하고자 하신다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윤권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