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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경매 입찰 준비하는 방법

경매 입찰 준비하는 방법


경매 입찰을 할 때는 해당 물건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수집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데요. 마지막으로 낙찰이 된 후에도 권리 분석과 현장 조사를 통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은 경매 입찰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찰을 위해서는 어떤 물건이 경매 절차에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는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경매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표시됩니다.


- 부동산 표기 

- 임의 경매, 강제집행 등의 매각 취지 및 방법

- 부동산 점유자 및 점유 권원, 점유 후 사용 기간, 차임 및 보증금 약정

- 매각 기일 또는 기간입찰의 장소 및 날싸, 매각기일의 집행관 이름

- 최저매각가격

- 매각결정기일 날짜 및 장소 





위와 같은 경매 입찰 정보를 확인한 후에는 실질적인 권리 분석과 현장 탐방을 실시하는 것이 좋은데요. 권리 분석을 할 때는 부동산등기부나 토지 및 임야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등을 열람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에서는 토지 및 건물대지의 지번과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 설정 여부와 등기 순위를 확인해야 하며 토지 및 임야 대장을 통해서는 토지의 지번과 소재지, 면적, 소유자 등은 물론 공유 지분과 여분 및 대지권의 등기 여부와 비율 등을 살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는 건축물의 지번과 행정 구역을 확인한 후 가설 건축물의 여부와 건축법에서 명시된 법령의 위배 내용을 살펴야 하는데요. 이처럼 권리 분석이 완료된 후에는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물건의 상태와 점유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본인이 경매 입찰을 진행하는데 적합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경매 입찰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권리 분석과 현장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입찰에 참여할 물건을 결정하고 입찰 참여의 자격을 가지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만약 각종 경매 입찰 준비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김윤권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