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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소송 집합건물과 대지 분리

동산소송 집합건물과 대지 분리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a대지에 시장 점포를 신축하였고 ㄴ씨 등에게 분양하면서, 대지지분 등기에 대해서는 향후 이전하기로 하고 일단은 수분양자들이 a대지를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뒤 시장점포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요. 이 후 ㄱ씨는 집합건물법이 시행되기 전인 1982년 ㄷ씨에게 a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ㄷ씨는 집합건물법 시행 후인 1988년에 a대지에 ㄹ씨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한편 ㅁ씨는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 절차에서 a대지를 낙찰 받았으며 ㄴ씨 등을 상대로 아무런 권원없이 a대지를 점유 및 사용했다는 이유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부동산소송에서 집합건물과 대지의 분리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우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때가 아니라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 부동산소송에서는 집합건물법이 시행된 후 ㄷ씨가 ㄹ씨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에 따른 ㅁ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위배되는지를 다퉈야 할 텐데요.


2심 재판부는 ㄷ씨가 ㄱ씨로부터 a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ㄴ씨 등에게 a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 향후에 대지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도 승계 받았기 때문에 ㄴ씨 등은 ㄷ씨를 상대로 대지 사용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ㄷ씨가 a대지에 ㄹ씨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경매를 통해 이뤄진 ㅁ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위배되는 행위가 된다고 보고 ㄴ씨 등의 대지지분에 관한 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ㄷ씨의 저당권 설정행위와 경매를 통해 이뤄진 ㅁ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ㄷ씨가 수분양자들에게 대지지분을 이전해 줄 의무를 승계했는지 여부와는 관련없이 집합건물법 제20조의 분리처분 금지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2심의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위의 부동산소송은 분리처분 금지의 제한을 받고 있는 대상을 분명하게 설정하였다는 것에 큰 의의를 가지게 되는데요. 만약 집합건물과 대지의 분리에 대한 부동산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김윤권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