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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토지거래계약 파기 후 지연이자

토지거래계약 파기 후 지연이자


얼마 전 대법원에서는 토지거래계약의 파기로 인해 계약금 반환 문제로 재판을 받고 확정판결을 받게 되었다면 이 때의 지연이자는 소송이 제기된 시점이 아닌 토지거래계약의 파기가 분명해진 때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甲은 2007년 2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의 한 일대를 주택 부지로 개발하고자 乙에게서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계약금 약 7억 5천만원을 지급하였는데요. 이 후 토지 일부분이 파주시로부터 거래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甲은 주택부지 개발사업을 포기하여 乙과 함께 2008년 2월 19일에 파주시에 나머지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반납함으로써 거래 계약도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乙은 계약 파기에 따른 계약금 반환 의무를 계속 미루자 甲은 2010년 5월 20일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甲은 1심에서 승소하여 지연이자 연 5%를 적용한 8억 7천여 만원을 청구하였으며 乙은 이에 대해 법정이자의 계산이 잘못되었다며 항소하였습니다.


2심에서는 乙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고 甲이 소송을 제기한 2010년 5월 2일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후 대법원에서는 계약금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의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재판부는 "땅주인 乙이 토지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다는 사정을 알게 된 시점은 토지 일부의 거래허가신청이 불허되면서 나머지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까지 반납한 2008년 2월 19일이라고 봐야 하고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 시점도 이때로 봐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반환해야 하는 계약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2008년 2월 19일부터 계산해야 하는데, 원심은 소송 제기 시점인 2010년 5월 20일부터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것으로 보고 지연이자를 잘못 계산했다"며 "민법 제748조1항은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부터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토지거래계약이 파기되어 계약금을 반환해야 할 때는 거래 계약이 파기된 시점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만약 부동산 거래 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김윤권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