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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임대차소송 동시이행관계에 대해

임대차소송 동시이행관계에 대해


얼마 전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담보 채무의 상당 금액은 계약 관계가 종료한 후 부동산이 반환될 때 별다른 의사 표시가 없더라도 당연하게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며 연체된 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소멸하는 시기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때가 아닌 부동산이 반환되는 때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임대차소송과 관련하여 동시이행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춘천시의 한 상가를 임대하면서 ㄴ씨와 매 달 26일에 차임을 미리 지급하도록 하는 2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2년이 지난 후 임대차계약 해지 효력이 생기는 2006년 7월 27일에 ㄱ씨는 위 상가의 인도의무에 대한 부담과 ㄴ씨는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위 상가를 반환하지 않다가 2008년 2월 27일에 상가를 반환하였으며 ㄴ씨는 2006년 7월 27일부터 2008년 2월 27일까지의 연체 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제한 보증금만 반환하였고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ㄱ씨는 임대차소송에 대해서 2006년 7월 27일 이후에 상가의 인도의무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며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한 후에도 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2006년 7월 27일 이후에 더 이상의 연체 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차소송에 대해 ㄱ씨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때부터 위 상가의 반환일인 2008년 2월 20일 까지 생긴 연체 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종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시가 아니라 목적물이 반환되는 때"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임대차소송에서 보증금은 차임 채무나 목적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등 모든 채무를 담보하게 되며 위의 피담보채무 상당 금액은 계약 관계가 종료된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별 다른 사정이 없는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동시이행관계와 관련하여 임대차소송을 겪고 계신다면 김윤권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