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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 명의신탁 및 가압류

부동산 명의신탁 및 가압류


사례에 따르면 a씨는 b씨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b씨가 c씨에게서 소유권을 넘겨 받은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는데요. b씨는 위 부동산은 b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을 뿐 사실은 c씨가 b씨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였기 때문에 a씨의 부동산가압류는 무효가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때 a씨는 부동산가압류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였을 때 명의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며 위 약정에 의해 이뤄진 등기도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수탁자를 진정한 매수인으로 알고 있으면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 등기가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수탁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면 타인은 명의신탁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관련 없이 신탁자는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데요. 


판례에서도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전세권 설정등기를 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유예기간 안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전세권명의신탁 약정을 당사자들 사이에서 무효이며 위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 소유권이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에게 귀속이 되기 때문에 수탁자가 수탁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하였다면 위 처분행위가 무효나 취소가 되는 사유가 없다면 부동산 취득자는 신탁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합법적으로 얻었고 명의신탁은 사라진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위 법령이 시행되기 전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명의신탁 한 사람은 위 법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안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예외 규정을 빼고는 유예기간이 지난 후부터 명의신탁 약정이나 등기 등은 모두 무효가 되며 이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위 부동산은 c씨가 b씨에게 명의신탁 하였더라도 a씨의 부동산가압류는 효력을 가지는데요. 만약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가압류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김윤권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