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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경매분쟁 매각부동산 인도

부동산경매분쟁 매각부동산 인도



김윤권 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경매분쟁과 관련하여 많이 문의해주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매각부동산 인도입니다.


하나의 부동산경매분쟁 사례를 보면 A씨는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주택을 매수 받았으나 소유자인 갑이 시가에 비해 값싼 가격에 매각되었다고 하며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이 경우 A씨가 매각대금을 완납한 상태라면 매각부동산 인도를 받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경매분쟁의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A씨와 A씨의 상속인 등 일반승계인은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이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에 계속되었던 집행법원에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해 매수인인 A씨 등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법원은 부동산인도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경매분쟁에서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더불어 채무자, 소유자 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유자에 대해서도 매각대금을 내고 6월이 경과된 뒤에 소유권에 기한 인도 또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인도명령의 신청은 채무자, 소유자 또는 현황조사보고서 등 기록상 명백한 범유자를 상대방으로 해서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일반승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 호적등본 또는 상업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인도명령에 기하여 인도의 집행을 실시했으나 제3자의 점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는 집행관이 작성한 집행조서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그 점유시설 및 점유개시일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인도명령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서면심리만에 의하여 인도명령을 허락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대방을 심문하거나 변론을 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문 하여야 하고 다만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전에 발부한 인도명령의 집행조서, 호적등본, 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와 집행기록(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 등) 및 상대방심문 의 결과 등에 의하여 인도명령의 사유가 소명되면 인도명령을 하게 됩니다.





인도명령신청이 부적법하면 신청을 각하할 것이고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신청은 기각됩니다. 그러나 법원의 적법한 인도명령에 점유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인은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인도집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경매분쟁 변호사와 함께 매각부동산 인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각부동산 인도와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사항은 부동산경매분쟁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