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가처분 신청방법은

부동산가처분 신청방법은



김윤권 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가처분 신청방법에 대해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처분 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본 후 신청방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좋을 텐데요.


다만 이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우선 법리적인 사항을 파악한 후 진행하는 것이 원활할 것입니다.





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 계쟁물에 관해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 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판결 이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법률적 사실적 변경방법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 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고 또한 당사자 간 현재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재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지 어려운 경우 잠정적으로 임시조치를 행하는 보전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명도청구권을 본안의 권리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시로 그 건물 점유자의 지위를 준다던가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임금의 계속 지급을 명하는 등의 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가처분 신청의 관할법원은 현재 본안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면 그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만일 본안이 계속되지 않고 있다면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 금액은 2천원으로 당사자 수에 3회분을 곱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만일 시/군법원에 제출하는 가처분신청서에는 당사자 수에 1회분의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 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다면 그 조건에 따라서 현금공탁 이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가처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일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촉탁 시 등록세를 납부한 이후 영수필증을 첨부해야 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법리적인 사항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