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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개발분쟁변호사 현금청산

재개발분쟁변호사 현금청산



최근 현금청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많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재개발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소송 사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재개발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지식과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법률조력으로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와 관련한 하나의 판례를 보겠습니다. A씨 등은 자신들의 주택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자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조합에 건물을 팔았습니다. 이로 인해 살던 곳을 떠났으므로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해달라며 조합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요.


1심은 자신의 뜻과 상관 없이 주택재건축으로 인해 살던 곳을 떠나게 되었으므로 A씨 등에게 5천 3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조합 측은 항소를 했는데요. 조합은 A씨 등이 정비사업의 사업비를 함께 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업비를 내지 않고 청산금만 받았으므로 7천 5백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재개발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 조합원은 사업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으나 분양권을 포기하고 현금만 받으면 사업비 부담 의무도 사라진다며 A씨 등은 사업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 등이 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대법원 측 의견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해서 대신 현금을 받은 조합원은 조합원의 지위를 잃게 되나 조합원이었을 당시 얻었던 이익을 반드시 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조합은 조합원에게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 시행 때 시행 때 생긴 수입과 차액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지만 조합원이 그 지위를 포기하고 대신에 현금을 받게 되었을 때는 그 차액을 돌려달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합원 지위를 포기한 자에게서 수익 일부를 돌려받으려면 그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해놓아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렇게 재개발분쟁변호사와 살펴본 것처럼 현금청산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금청산 외에도 다양한 건으로 인해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재개발분쟁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책을 강구하고 정당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