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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건물명도청구소송 미납관리비

건물명도청구소송 미납관리비



근래에 들어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자주 접해볼 수 있습니다. 건물명도청구와 관련된 소송은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미납관리비와 관련된 사례를 다뤄볼까 하는데요.


건물주가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렸을 때 이를 거부한 사안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주 A씨는 ㄱ사와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양 측은 20년간 연 임대료 34억여원으로 임대차계약을 했으나 A씨는 최초 월 관리비로 730여 만원을 요구했고 부당한 이유를 대면서 관리비의 액수를 점점 올렸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1,370여만원에 이르렀는데 이 임대료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ㄱ사는 납부를 거부했고 A씨는 미납관리비가 발생한 것을 빌미로 ㄱ사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에 지방법원은 A씨가 미납관리비를 이유로 ㄱ사 상대로 낸 건물명도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법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에서의 관리비 약정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며 임대인이 임차인을 대신해서 목적물을 관리해줬을 때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조항을 봤을 때 관리비는 원고가 지출한 비용의 정산, 원고가 피고대신 임대한 건물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임대차계약 관리비의 경우 비용의 정산과 적정한 대가 지급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취지와 다르게 A씨의 주장처럼 실제로 건물관리에 지출되는 비용과 상관없이 주변 임대건물의 관리비 수준에 따라서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 부당한 이유로 관리비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판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 관리비 약정을 하면서도 구체적인 관리비 액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추후에 양 측이 협의하여 건물관리에 실질적으로 지출되거나 지출될 비용을 산정하여 정해야 한다며 이러한 협의도 없이 주변 임대건물의 관리비 수준을 따라 임의로 관리비를 산정하고 피고에게 지급할 것을 통지한 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 건물명도청구소송과 같은 사안으로 인해 미납관리비가 발생했더라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처럼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관리비의 액수와 관련된 문제는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일 오늘 알려드린 사건과 같은 사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건물명도청구소송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건물명도청구소송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