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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주택재건축상담변호사 매도청구권

주택재건축상담변호사 매도청구권



주택재건축상담변호사 김윤권입니다. 최근 주택재건축상담을 하면서 매도청구권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추후 사건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주택재건축상담변호사와 함께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A씨는 연립주택의 1가구를 구분소유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각 동별로 가구의 5분의 4 이상이 재건축결의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재건축에 찬성하지 않았고 재건축 참가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법적으로 재건축참가자 등이 A씨의 구분소유권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매도청구권 규정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아닌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건물은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건물의 훼손, 일부 멸실 등의 사정으로 인해 건물가격에 비해 과다한 복구비가 소요되거나 부근 토지의 이용상황 변화 및 그 밖의 사정에 의해 건물을 재건축하게 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게 되는 경우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해서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신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재건축의 내용이 아닌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는 것이 옳습니다. 이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재건축 결의가 있을 때 집회를 소지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 대해 결의내용에 따른 재건축 참가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통고해야 합니다.





통고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통고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해야 하고 만일 이에 회답하지 않았다면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등은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에 대해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A씨의 사례는 기본권 침해에 해당되는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건축을 시행하게 되면 여러 법적인 분쟁에 부딪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문제는 개인적으로 풀어가는 것보단 주택재건축상담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으로 풀어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주택재건축상담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