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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계약갱신요구권 설명이 없었다면?

계약갱신요구권 설명이 없었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건물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공안중개사로부터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지 못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도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A씨는 요양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대구에 위치한 건물을 매매하기로 하였고 매매계약은 공인중개사 B씨의 협조를 받아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물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C씨 부부가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를 앞두고 새로운 건물주 A씨에게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A씨 입장에서는 건물에 노래방을 남겨둔 채 요양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A씨는 권리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의 돈을 C씨 부부에게 지급하는 대신 C씨 부부로부터 기간 내에 퇴거를 약속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급한 불을 끄게 된 A씨는 이 책임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설명 없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B씨에게 돌렸는데요.





결국 법적 분쟁으로 발전하게 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공인중개사 B씨에게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단하여 공인중개사 B씨와 공인중개사 협회는 A씨에게 3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A씨의 건물 매매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중요사항으로 판단될 수 있음에도 불구 이를 B씨가 설명하지 않은 것은 B씨의 과실로 볼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발휘할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B씨에게 일부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A씨 또한 관련 내용을 재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B씨의 책임을 40%로 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소송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거래가 이뤄지는 영역이다 보니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 같은 부동산 분쟁을 경험하게 될 경우 관련된 소송경험이 풍부한 김윤권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