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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법률변호사 설명의무에 대해

부동산법률변호사 설명의무에 대해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 목적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게 됩니다. 이는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의뢰인이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인데요. 이와 관련해 부동산 중개인에게 부동산 거래를 의뢰한 의뢰인 외에 거래상대자에게도 부동산 중개업자의 설명의무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부동산법률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만을 믿고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자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특이하게도 이번 소송의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뢰인이 아닌 거래상대방에게도 부동산 중개업자가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인데요.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가 이번 사건과 관련된 구 부동산중개업법 조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면 해당 조항에서는 중개가 완성되어 부동산 매수인과 매도인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부동산 중개인은 그에 대한 확인 및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쌍방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에서는 부동산 중개인이 부동산에 대한 중개를 진행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들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번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부동산 중개인이 부담하게 되는 설명의무는 의뢰인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 외에도 거래상대방 당사자에 대해서도 업무상 일반적 설명의무를 부담할 필요가 있다 보았습니다. 


결국 이번 부동산 중개인의 설명의무에 대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부동산 중개인이 설명의무를 부담해야 할 대상은 의뢰인 이외의 거래당사자도 포함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부동산 중개인 측은 사건 원고들에게 9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중개인의 설명의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의 매매 및 매수 과정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때 혼자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일수 있는데요. 만약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관련 법률에 능통한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