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임대아파트 입주권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임대아파트 입주권




지자체로부터 아파트를 철거당할 경우 아파트에 거주 중이었던 입주자 들은 생활에 터전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는 주거이전비를 제공하거나 임대아파트 입주권 등을 입주자들에게 제공해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곤 하는데요.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한 지자체가 철거 세입자들에게 주거이전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기존에 제공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취소하거나 환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내려졌는지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A시는 녹지조성사업과 관련해 B아파트를 철거하게 되었고 이에 B아파트 철거민들에게 자체적으로 마련한 특별공급규칙에 따라 임대아파트 입주권과 주거이전비중 원하는 보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이후 B아파트 철거민 중 일부는 입주권을 받은 이후 소송을 통해 A시로부터 주거이전비까지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A시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특별공급규칙을 내세워 임대아파트 입주권과 주거이전비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기존에 입장을 고수하였고 실제로 임대아파트 입주권과 주거이전비를 모두 받은 철거민에 대해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취소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번진 이번 임대아파트 입주권 취소사례에 대해서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담당 재판부는 A시가 내세운 특별공급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방침에 불과하다고 보았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아파트의 입주권 취소 또는 환수를 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주택법이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어디에도 이 같은 행위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A시의 내부 사무처리 방침인 특별공급규칙을 두고 철거민들의 입주권을 취소하거나 환수 조치한 것은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철거민 측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와 함께 임대아파트 입주권 취소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부동산 분쟁에는 여러 상황에 대처가 가능한 경험 많은 변호사 선임이 중요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