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멸실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변호사 건물멸실등기란? 부동산소송변호사 건물멸실등기란? 멸실등기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 등 부동산 전체가 멸실을 하거나 존재를 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 행해지는 등기입니다. 그렇다면 건물멸실등기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건물멸실등기란 무엇인지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멸실등기는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이 전부 철거가 된 경우에 그 건물의 등기를 없애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하고, 건축물대장상 먼저 멸실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건물 멸실등기는 건물 소유권 등기명의인(및 그 대위자) 단독으로 신청을 하며, 구분건물로서 그 표시등기만이 있는 건물에 관한 건물 멸실등기는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여야 됩니다. - 건축물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