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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

[부동산법변호사] 임대주택 입주자, 주택전세자금 지원 [부동산법 변호사] 임대주택 입주자, 주택전세자금 지원 주택전세자금 지원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라 근로자 및 서민이나 저소득가구,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등은 임대주택을 공급받고자 할 때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서민의 주택전세자금은 기금운용계획 상 소득기준에 적합하고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가 자격 요건이 됩니다. 이어 저소득가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로 추천받은 자로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일 경우 전세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도임대주택으로부터 퇴거당하거나 퇴거당할 예정인 임차인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대출신청일 현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 더보기
[부동산소송] 부동산가압류 신청시 납부할 지방세는? [부동산소송] 부동산가압류 신청시 납부할 지방세? Q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면 납부해야 할 지방세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라고 하는데,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부동산가압류 신청 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나 선박 등기, 건설기계 등록 등으로 구분에 따라 산정됩니다. 지방세법에 의거, 부동산과 자동차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먼저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 선박 등기, 자동차 등록, 건설기계 등록 등의 구분에 따라 면허세가 산정이 되는데, 부동산 등기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로 계산하며, 선박등기와 자동차 등록은 한 건당 7천 5백 원의 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어 건설기계 등록을 하려면 한 건당 5천 원.. 더보기
[부동산법변호사]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방법 [부동산법변호사]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방법 부동산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하여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되거나 취소되고,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방법 중개대상물이 주택인 경우에는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의 매매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특별시와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택매매·주택 외 부동산을 매매할 때 일방 계약당사자로부터..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 농지취득방법 [부동산소송변호사] 농지취득방법 농지취득방법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는 매매계약과 증여계약, 교환계약과 같은 사법상 계약을 체결해야 농지취득이 가능합니다. 농지 매매 민법에 따르면, 농지 매매란 당사자 일방이 농지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인 매도인과 물건을 사는 사람인 매수인이 해당 농지에 대한 매매 의사를 가져야 농지매매가 성립되는데, 매매계약은 매도인 및 매수인이 매매하려는 의사가 서로 맞으면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농지 교환 민법 제598조에 의하면, 농지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농지를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통상교환계약은 목적물의가격이 균등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균등하지 않을 때에.. 더보기
펜션사업·펜션창업, 펜션매입시 주의사항 펜션사업·펜션창업, 펜션매입시 주의사항 펜션사업·펜션창업·팬션매입 펜션은 건축을 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매입해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펜션사업과 펜션창업에 관심이 있다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또 어떤 펜션시설을 매입할 것인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인지, 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것이 목적인지 펜션 운영 목적에 따라 결정되는데,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단순히 펜션 상태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펜션 주위에 유명한 바다나 산이 있는지, 또 이용객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건축물을 고려대상으로 꼽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반대로 본인이 거주하려는 목적이라면 펜션 주위에 편의시설이 가까운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펜션으로 사용할 건.. 더보기
[부동산법변호사] 금전지급가처분 신청 방법 [부동산법변호사] 금전지급가처분 신청 방법 금전지급가처분 금전지급채무의 존부나 금전지급채무를 수반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다툼이 있거나 소송을 통한 법률관계의 확정 전, 금전채무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하면 채권자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임시로 금전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전지급가처분 신청자는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½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 한 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지급해야 합니다. 금전지급가처분신청서 작성방법 금전지급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 민사소송법에 의거, 신청서에 당사자와 피보전권리, 신청 취지, 신청 이유, 관할법원, 소명방법, 작성날짜 등을 기재하며 당사자나 대리인의 기.. 더보기
[아파트하자소송] 아파트하자보수 '민사소송'으로 해결 [아파트하자소송] 아파트하자보수 '민사소송'으로 해결 아파트에 입주했을 때, 생각지도 못한 하자로 인하여 골머리 썩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러한 하자는 사업주체에게 청구하여 보수작업을 해야 하는데, 만약 사업주체 측에서 입주자들의 하자보수 요구에 대해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조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예치해 놓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이 보증서로 예치된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기관인 보증보험회사 등에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아파트하자보수, 웬만한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아파트하자소송 김윤권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련.. 더보기
[부동산소송] 가등기·가등기 종류 - 김윤권변호사 [부동산소송] 가등기·가등기 종류 - 김윤권변호사 가등기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해 하는 예비등기로, 풀어 설명하자면, 종국 등기가 형식적이거나 실직절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래에 하게 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등기입니다.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88조에 의거, 소유권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과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 하는 등기입니다. 가등기담보 가등기담보는 가등기 형식을 갖춘 담보형태로,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고, 채무자나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이 목적물이 됩니다. 또한 가등기담보는 채권자와 채무자, 제3자 사이에서 대물변제예약이나 매매예약 등을 하고, 이와 동시에 채무자가 채무.. 더보기
[재개발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어떤일 하나? [재개발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어떤일 하나?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주택개개발사업 조합설립추친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그의 시행령에 의거, 정비사업관리업자의 선정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부터 동의서 받기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그 밖에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지 않고 정비사업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 더보기
[아파트하자소송]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 기간은? [아파트하자소송]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 기간은? Q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살게 된지 어언 2년이 넘었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지자 마자 분양을 받아 들어왔는 데요. 오래된 아파트도 아니고 새로 지은지 2년 밖에 안지났는데 아파트 벽 타일이 점점 금이 가는거 같습니다. 이렇듯 아파트 하자보수책임은 언제까지 물을 수 있는 건가요? 아파트를 건축한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아파트 균열이나 침하, 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하자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방수공사 및 마감공사와 같이 시설공사의 하자범위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과 처짐, 파손된 경우 등인데요. 이러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4년 이내 입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 기간은? 사업주체는 건축물 분양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