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계약 해지와 해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변호사 건축공사계약 해지와 해제 건축변호사 건축공사계약 해지와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상 의무불이행을 하거나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을 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낙찰자 결정취소를 하거나 계약해제나 해지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건축관련 업체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건축변호사와 함께 건축공사계약 해지와 해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계약의 해제와 해지 등의 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낙찰자 결정취소를 하거나 건축공사계약을 해제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서 계약보증금이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