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부동산 취득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매 후 부동산 취득 경매 후 부동산 취득 경매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얻게 될 때는 매각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얻어 소유권이전등기와 말소등기를 촉탁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법원으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경매 후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매를 통해 법원에서 지정한 매각대금 지급 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지급할 경우 매수인은 이 전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 절차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매각 목적 권리를 얻을 수 있는데요.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의 처분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 절차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매각 대금이 지급되면 법원 서기관가 사무관 등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 부담에 대한 기입, 경매개시 결정등기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