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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부동산

미등기부동산 이행강제금 부과가 미등기부동산 이행강제금 부과가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하도록 하는 것은 부동산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하여 편법적인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를 이행하기 않을 경우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법인 A학원은 1999년에서 2002년 사이에 기존 학교 부지 인근에 있는 서울 B구 일대의 토지를 매수했는데요. 그러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 3년이 지나도록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2009년 미등기부동산 과징금 약 7.. 더보기
부동산강제경매 미등기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미등기부동산 김윤권 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과 관련하여 부동산강제경매에 대해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문의해주신 분은 미등기부동산 강제집행이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이 분의 사례를 법률적으로 살펴보며 부동산강제경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에 관해 민사집행법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8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강제집행은 강제경매, 강제관리의 방법으로 하고 채권자는 자기의 선택에 의해 강제경매, 강제관리 가운데 어느 한가지 방법으로 집행하게 하거나 두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 더보기
[부동산소송/미등기부동산] 미등기부동산에서 소유권보존에 대해 [부동산소송/미등기부동산] 미등기부동산에서 소유권보존에 대해 건설, 부동산 소송 변호사 김윤권변호사 법률이야기 더보기>> [건축변호사/건축소송변호사] 건설법, 건설관계법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매매해제/부동산분쟁]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와 계약금에 대해 [부동산매매계약/부동산소송] 부동산매매계약으로 인해 소송이 생겼을 경우 [부동산소송]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일때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행하여집니다. 보존등기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므로, 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 새롭게 개설되고, 이후에 일어나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과 그에 따른 등기는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