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공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분양대금 이주대책공고에 분양대금 이주대책공고에 재개발 아파트에 입주할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사업시행자는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줄 의무가 있는데요. 만약 이주대책공고 기준일 이후에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사람은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송파구 일대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사업시행자인 A시공사는 이주대책공고에 따라 사업지구 내 무허가 건물을 취득한 B씨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줬는데요. B씨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에 약 1억 8500만원 중 융자금 5000만원을 제외한 1억 35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B씨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분양대금에 포함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B씨는 생활 근거를 상실한 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