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해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 조합해산 재개발 조합해산 재개발 조합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재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할 수 있는 데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해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설립한 조합을 말합니다. 재개발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재개발 조합해산에 대해 포스팅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설립인가는?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에 ,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조합설립인가을 받아야 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설립이 되면 추진위원회는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를 하고 해산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업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