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관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권관계의 이전에 대해서 전세권관계의 이전에 관해서 전세권이란 전세금 지급을 하고 타인의 주택을 점유해 그 주택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하며, 그 주택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물권입니다. 전세권 설정이 된 건물매수를 한 사람에게 전세권관계의 이전이 될까? 오늘은 전세권관계의 이전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갑의 건물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고서 점유을 하던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건물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건물의 매수인 을에게 전세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전세금 지급을 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서 사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