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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

주택거래신고 사항은? 주택거래신고 사항은? 주택거래를 하게 되면 주택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거래신고란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할 때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신고 사항 등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거래신고에 대해 살펴보자! 주택거래신고제란? 정부가 지정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아파트 등을 매매할 경우에 15일 안에 관할 시, 군, 구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거래신고는?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주택.. 더보기
부동산거래신고·주택거래신고 - 김윤권변호사 부동산거래신고·주택거래신고 - 김윤권변호사 ▣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거래신고는 부동산 혹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및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민원사무를 말합니다.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신고의무자이고, 신고대상으로는 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는 인터넷 또는 해당 토지 및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는데, 부동산거래신고는 인터넷 신고나 신고처 방문신고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