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소송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하자보수책임 입주 늦어도? 아파트하자보수책임 입주 늦어도?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물 시공사는 그에 대한 하자보수책임 기간을 10년간 보장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 된 이후에 입주하게 된 입주민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자보수책임기간을 10년 보장해 줘야 하는가에 대해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바 있는데요. 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대한주택공사는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임대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임대주택법에 따라 해당 아파트를 장기전세주택으로 임대하였고 이후 시간이 지나서 분양전환 아파트로 변경하여 입주민들을 새로 받아들였습니다. 분양전환 된 임대아파트에 새롭게 입주하게 된 입주민들은 이후 아파트 외벽에 생기는 균열과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침수현상 등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