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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이란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이란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이란 재개발 등 정비사업 지역에 조성된 대지와 기존 건축물 처분 및 관리 관한 계획을 말합니다.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이외의 권리를 정비사업으로 새롭게 조성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켜 배분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이란 무엇인지 재개발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바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재개발 재건축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 후에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시설에 대한 배분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하고 이를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 더보기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해_재개발변호사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해_재개발변호사 관리처분계획이란 재개발이나 재건축정비사업 시행 후 분양되는 대지 또는 건축 시설에 대해 합리적이며 균형있는 권리의 배분 내용을 정하는 계획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전 분양신청 철회가 가능할까? 오늘 이 시간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한 사례에 대해 재개발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전 분양신청 철회가 가능할까?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분양신청 기간 중 분양신청을 한 사람은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 이전의 기간 중에 무제한으로 분양신청.. 더보기
[재개발변호사] 관리처분계획 기준은? [재개발변호사] 관리처분계획 기준은?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었을 시 수립하는 대지나 건축시설에 관한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말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분양관련 사항이나 정비사업비 추산액, 세입자 손실보상과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이나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의하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시·도 조례로 분양주택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이하로 주택을 공급할 것 1개의 건축물의 대지는 1필지의 토지가 되도록 정할 것. 다만,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