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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쟁

[아파트분쟁/소송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의 종류와 방법 [아파트분쟁/소송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의 종류와 방법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하자의 보수를 청구받은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직접 보수 입주자 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보수 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 제2조1항) 아파트 하자보수 종류 사업주체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 더보기
[건축소송변호사/아파트누수] 김윤권변호사가 알려주는 아파트 누수로인한 분쟁 해결방법 [건축소송변호사/아파트누수] 김윤권변호사가 알려주는 아파트 누수로인한 분쟁 해결방법 김윤권변호사 건축, 건설, 부동산 소송 관련 글 더 보기>> [건축변호사] 건축과 관련된 법률들 부동산분쟁/건축변호사] 타인의 토지에 묘소를 두다. 분묘기지권 [아파트분양소송/아파트분양손해배상] 아파트 주변 군사격장 안 알리고 분양했을 경우의 손해배상인정 [건축변호사] 내 집앞 환경조차 보기가 힘들다. 건물의 조망권 수인한도에 대해 아파트 누수시 하자기간 아파트누수로 인해 분쟁이 생겼을 경우 배관하자 기간은 2년이고 방수하자는 3년입니다. 하자기간 이내라도 윗층 실수 및 보수로 발생한 누수라면 시공사에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청구방법 하자업체란 방수보수업체를 말하는것으로 무조건 윗층 혹은 아랫층 소유주에게 누수하자보수 및..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의 종류와 방법 - 아파트분쟁 김윤권 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의 종류와 방법 - 아파트분쟁을 분야으로 하고 있는 김윤권 변호사 오늘은 사업주체의 아파트하자보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직접 하자보수의 방법과 하자보수의 종료 등에 대하여 아파트 분쟁 김윤권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종류·방법 -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하자의 보수를 청구받은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아파트 하자보수 종류·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직접 보수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보수 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더보기
아파트 하자 보수 책임 누구에게 있나? - 아파트 분쟁 소송 김윤권 변호사 오늘은 아파트에 하자가 생겼을 때 아파트하자 보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범위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아파트 하자보수, 재건축·재개발 등 건축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의 얼룩진 흔적이라는 뜻으로 '흠'을 이르는 말인 "하자(瑕疵)". 오늘은 그중에서도 아파트하자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 등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생긴 균열, 파손,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관리주체의 청구에 따라서 그 하자를 보수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에 따른 하자보수를 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으며,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