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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절차

재건축절차 조합설립인가 재건축절차 조합설립인가 김윤권 변호사입니다. 근래 재건축절차와 관련하여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중에서도 조합설립인가의 조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재건축절차 진행 시 조합설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정비법에 의거하여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아닌 자가 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정비사업조합이란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한 단체로서 정비사업구역 내의 노후,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 더보기
재건축 절차 등 재건축 절차 등 재건축이란 건물 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노후주택을 헐고 새로운 집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중에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 절차에 대해서 재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주택재건축사업은 과거에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하여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을 하여 오다가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이 되면서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주택재건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더보기
[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의 개념과 사업절차 주택재건축사업의 개념과 사업절차 [재건축변호사_재건축분쟁_김윤권변호사] [재건축변호사_재건축분쟁_김윤권변호사] 어제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오늘은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인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려합니다. 의미를 정확히 확인해두시어 앞날에 이루실 사업에 대해 혼동하지 않고 유용히 쓰이길 바랍니다. [재건축변호사_재건축분쟁_김윤권변호사] - 주택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도 포함)을 말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 -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이나 부대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