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변호사 전대차계약 등 부동산변호사 전대차계약 등 전대차란 임차인이 임차물을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계약으로 임차권의 양도와 구별이 되고 임차인, 임대인간의 임대관계는 여전이 존속되면서 임차인, 전차인간에 새롭게 대차관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전대차를 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동의없이 전대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대차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전대차계약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대차계약에 대해 알아보자! 임차인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임대를 하는계약을 말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이 되고,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 무단으로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