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 조합원 분양은?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 조합원 분양은? 재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날부터 60일 내에 분양공고와 통지를 하며, 통지한 날부터 30일~60일 사이엔 분양신청 받아야 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현금청산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 조합원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재개발 조합원 분양통지와 공고는?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날(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 선정을 한 경우는 시공자와 계약체결을 한 날)부터 60일 내에 아래 사항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를 한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됩니다. -사업시행인가 내용, 정비사업 종류·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분양신청서,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분양..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