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묵시적갱신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상가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묵시의 갱신이란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에도 당사자 사이에 계약해지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묵시적갱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의 상가에서 아이스크림가게를 2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2년 만료가 되었습니다. 서로 별다른 말이 없이 계약기간을 마치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다시 2년으로 재계약이 될까요? 답변)1년으로 재계약이 된 것으로 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에 대해서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 변경을 하지 않게 되면 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뜻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