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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변호사

재개발상담변호사 사업시행인가 취소는? 재개발상담변호사 사업시행인가 취소는?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조합을 구성하거나 또는 조합이 건설사와 협력하여 시행해야 하는데요. 이 때는 시장이나 군수 등에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인가 절차는 어떻게 되며 취소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재개발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시행계획서를 작성한 후 시장이나 군수 등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조합원의 과반수에게서 동의를 받고 신청서에 조합 정관과 종회 의결서의 사본 및 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조합원의 동의라 함은 사업의 시행자가 주택 재개발 사업의 조합일 때는 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조합원에게서 동의를 받아야.. 더보기
재개발승소변호사 토지소유자 산정 재개발승소변호사 토지소유자 산정 주택 재개발 사업을 할 경우 정비 구역 안의 토지나 지상 건축물이 동일한 사람의 소유로 되어있지만 토지에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 때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토지소유자 산정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위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이 얼마 전 내려졌는데요. 판결에 대해 재개발승소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조합을 설립하고자 정비 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산정을 위해서 산정 방법으로 3/4 이상에게서 동의를 받고 구청장에게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한편 구청장은 조합의 설립을 인가했지만 정비구역 안의 토지 일부분이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일치하면서도 다른 사람에 의한 지상권이 설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