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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건축분쟁변호사 위법한 건축불허

건축분쟁변호사 위법한 건축불허





건축을 하기위해선 관할 관청에 관련 내용을 허가받아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적법하지 못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건축허가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시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이유로 건축을 불허한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대해 위법한 판단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건축분쟁변호사인 김윤권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사건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이 위치한 자신의 토지에 자동차정비소를 건설하려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관할 구청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두달 뒤  A씨는 생각을 바꾸어 자동차정비공장을 개설하기로 하고 관할 구청에 용도변경 신청을 하였는데요. 


건축분쟁변호사와 함께 판결문 내용을 살펴본 바로는 관할 구청은 지자체의 도시발전계획이 논의 중인 와중에 A씨의 신축 허가를 받아들이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발하게 된 A씨가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 건축분쟁변호사와 판결문을 함께 살펴보게 될 이번 사건의 전말인데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관할 구청에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고 A씨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으며 이어진 항소심 또한 A씨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에 동의하며 A씨에 대한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건축분쟁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이 같이 판단한 이유는 관할 지자체가 도시발전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하나 이에 대한 실체가 없으며 추진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공장 신축 신청을 거절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관할 구청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A씨의 설계변경을 불허가 한다는 처분을 내린 뒤 6개월 후에 일이라며 이를 두고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로 보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분쟁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는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건축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거나 법률가의 자문이 필요한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하신다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