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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아파트 누수 책임 시공사가?

아파트 누수 책임 시공사가?




콘크리트 건물의 경우 재질이 가지는 특성상 미세한 균열이 있을 시 그 사이를 빗물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미세 균열로 인해 빗물이 스며들어 발생하게 된 아파트 누수책임은 시공사가 져야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가 시공을 맡은 A아파트는 콘크리트로 건축되었으며 아파트 벽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면서 그 사이로 스며든 빗물에 의해 아파트 누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서는 아파트 누수 책임을 시공사인 대한주택공사가 져야 한다고 보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이번 아파트 누수 책임에 대한 소송에서 콘크리트 재질이 가진 특성상 빗물이 스며들었더라도 이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대한주택공사는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 15억 5,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재판부는 대한주택공사 측이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재질특성상 콘크리트가 굳어가는 과정에서 미세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하여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될 수 있어 아파트 구조체의 내구력이 감소하는 등 건물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기에 하자를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이 입주한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노화된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과 일부 하자에 대한 보수 작업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대한주택공사 측의 아파트 누수 책임을 90%로 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누수 책임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이 거주중인 건물에 하자보수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불안함이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하자보수 관련 분쟁은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만나 정확한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김윤권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