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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해당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해당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재건축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던 A씨는 재건축 조합 정기총회의 결의에 따라 철거 동의서를 작성하고 2005 3월경 재건축 아파트에서 퇴거했는데요. A씨는 2001 8월경에 매입한 또 다른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8700만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뒤늦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란 사실을 깨닫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환급을 청구했는데요.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가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낸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환급해달라고 청구한 것이 거부되자 낸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면, 재건축 예정이었던 아파트는 주민전부가 퇴거하여 사실상 폐가 상태였다고 말한 A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A씨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판시한 이유를 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소득세법에서 주택에 관한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주택은 형식적인 등기, 건축허가 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뜻한다고 말했는데요. 주택은 실제로 입주하여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구조와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원고인 A씨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원고가 퇴거한 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전기와 수도 및 도시가스의 시설이 모두 철거된 채 건물 철거를 위한 준비절차에 들어간 기간이 1년이 넘은 상태였던 만큼 더 이상 주거용도로써 사용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기는 했지만 양도 시기를 기준으로 아직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적용에 있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대상이 된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의 퇴거가 끝나고 철거를 기다리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주택으로 판단하거나 입주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재건축 또는 재개발로 분쟁이 발생하실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능한 김윤권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