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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학교용지법 부담금 위헌이

학교용지법 부담금 위헌이

 


오늘은 학교용지부담금이 위법하다고 낸 학교용지법 위헌법률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이 심판으로 인하여 학교용지법 관련 조항에 대해 개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함께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아파트 재건축조합은 A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자로 2007년 착공신고를 하고 2010 3월 준공인가를 받았습니다. 해당지역의 기존 가구수는 770가구로 이중 일부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고, 토지를 조합에 매도하거나 현금청산을 받았는데요.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을 받기로 한 조합분인 109가구를 일반분양하자 B구청에서 2010 10 109가구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는데요. 이에 조합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낸 뒤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현재에 학교용지법 위헌제청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A아파트 재건축조합이 낸 신청을 받아들여 학교용지법(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5 1항 단서 5호 등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인해 벌어진 위헌법률심판에서 헌재가 학교용지법 해당 조항에 위헌결정을 내린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인한 취학 수요의 증가로 초래되는데, 개발사업의 실질이 기존 주택의 재건축에 불과하다면 새롭게 학교시설을 확보할 필요성은 생기기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추가적인 기반시설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신규로 주택이 공급되는 개발사업분만을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헌재는 학교용지법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매도나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어 제3자에게 분양됨으로써 기존에 비해 가구수가 증가하지 않는 개발사업을 제외하지 않은 것은 주택건축사업 시행자들 사이에 학교시설 확보 필요성을 유발하는 정도와 무관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납부 금액을 달리하는 차별을 초래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용지법 제5 1항 단서 5호가 위헌결정이 된 후 개정된 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5(부담금의 부과·징수) 1 ·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 2호의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여기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 2호의 나목에서 라목까지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 2호의 나목에서 라목>


.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이외에도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학교용지법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법률에 능한 김윤권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