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주거용건물 재개발 이사비는

주거용건물 재개발 이사비는

 

 

재개발은 오래된 주택이나 상가들이 밀집한 불량거주지를 아파트 중심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오래된 주택이나 상가의 소유자들은 재개발사업 후 새로 건축한 부동산을 분양 받거나 현금청산을 받고 이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재개발사업으로 분양신청을 하는 대신 현금청산을 받아 이주하려는 경우 이사비용까지 사업시행자가 지불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ㄴ조합은 2005년 부산 수영구 일대의 약 52000㎡에 대해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는데요. 사업 구역 내 주거용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ㄱ씨 등은 조합에 재개발 이사비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ㄴ조합은 주택재개발사업은 소유자가 스스로 조합원이 되어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기에 주택재건축사업도 현금청산 조합원에게는 재개발 이사비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지급을 거절하자 ㄱ씨 등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택재개발 사업 구역 내 주거용건물 소유자 ㄱ씨 등 13명이 ㄴ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원고 ㄱ씨 등에게 원심과 같이 승소 판결을 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 안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 등을 수용하는 경우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공익사업법은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게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이사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법 시행령상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한 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시 공익사업법에 의한 수용절차를 이행하도록 정했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주거용건물의 소유자인 현금청산 대상자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자거나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공익사업법에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된 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주거이전비와 재개발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정리하면,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주거용건물을 소유한 사람이 분양신청을 하는 대신 현금청산을 받고자 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현금청산금 이외에 별도의 재개발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재개발 사업의 현금청산 대상자는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재개발조합에서 이를 지키지 않거나,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건축 및 재개발 법률에 능한 김윤권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