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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공매로 취득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공매로 취득하면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을 갖고 있던 사람이 각각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 주게 되었는데, 건물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상태였다면, 이후 건물 소유권자에게 같은 권리가 승계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은 어떠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8 A씨는 경기도 화성시 일대의 토지와 지상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매수한 토지에는 A씨가 매수하기 전부터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A씨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2002 1월 말소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B씨에게로 이전되었습니다.

 

또한 건물에는 A씨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에 압류등기가 되어 있었고,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2007 11 C씨가 건물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A씨의 소유권은 말소되었습니다. 이후 C씨는 소송이 발생하기 전까지 건물을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씨가 C씨의 건물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건축된 것이라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토지인도소송과 더불어 약 300만원의 토지 사용료인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C씨는 자신의 건물은 토지에 관한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반박했고, 이전에 A씨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뒤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말소 되었고, 그로 인해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관해 A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됐더라도 건물의 법정지상권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1심과 2심 재판부는 토지에 대해 A씨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고 소유권이 B씨에게 이전되면서 건물을 소유한 A씨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됐다고 인정했는데요


그러나 A씨 소유의 건물이 공매절차에 넘어가면서 A씨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소멸되었다고 판단해 C씨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되었는데요. B씨가 C씨를 상대로 낸 건물철거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률의 원리는 토지와 건물이 매매가 아닌 압류 또는 가압류, 체납처분 등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해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로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경매, 공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되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A씨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차례로 이전 받았다가 선행 처분금지 가처분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경우 적어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는 토지와 건물은 모두 이전 소유자의 것이었다가 건물만 A씨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된 것과 마찬가지로 A씨는 건물에 대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공매절차를 통해 C씨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했기에 C씨는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법정지상권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소유자에 속했던 대지와 지상건물이 매매에 의해 각기 소유자가 달라졌다면,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자는 그 대지 위에 있는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도 복잡한 법리가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일반 분들의 경우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이해관계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신다면 부동산 관련 법률에 능한 김윤권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