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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임대차분쟁변호사 최우선 변제

임대차분쟁변호사 최우선 변제






공인중개사가 소액임차보증금 금액에 대한 설명 없이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까지 지급하였지만 이 후에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전부 잃었다면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차분쟁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신혼 집을 구하던 중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보증금 6000만원을 지급하고 체결했는데요. 그러나 이 지역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이 5500만원 이하였습니다. 이 후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가며 A씨는 보증금을 전부 잃었는데요. 이에 A씨는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공인중개사인 B씨가 최우선 변제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설명했더라면, A씨가 사전에 계약을 재고하거나 보증금 금액을 맞출 수 있었을 것 이라며, 공인중개사 B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으므로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공인중개사인 B씨가 해당 지역에서 임차 계약을 진행 할 때 소액임차인이 될 수 있는 보증금이 얼마인지 A씨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 갔을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 받지 못하는 것이 대해 명백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인 B씨가 명확히 설명할 사항은 아니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소액임차인에 해당 될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지 않아 보증금을 다 잃었다며 A씨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차분쟁변호사가 필요한 최우선 변제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사전에 고지해줄 의무가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임대차소송의 경우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대응하기엔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잘 아는 임대차분쟁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임대차 계약 건으로 인해 분쟁이 있으시거나 공인중개사와 소송을 준비 중 이시라면 부동산 법률 쪽에서 지식이 뛰어나고 노하우가 풍부한 김윤권 임대차분쟁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