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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건축허가신청 이런 경우에

건축허가신청 이런 경우에

 



최근 국가로부터 공원으로 이용되던 토지를 매입한 남성이 건물을 짓겠다고 건축허가신청을 내자 동네 주민들이 공원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다며 건축허가를 불허하여 분쟁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건축허가신청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국가로부터 소공원의 토지를 매입했는데요. 3년뒤 관할구청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 싶다며 건축허가신청을 냈습니다. 구청은 공원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지역 주민의 민원이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는데요. A씨가 조치계획을 보완하지 않자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소유한 토지는 공원으로 사용됐고 주민들이 토지 위에 건물을 세우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오랜 기간 동안 공원으로 사용된 땅을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해 A씨에게 매각한 것으로 볼 때 이 공원이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청은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해야 하고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제한사유 외에 사유로 허가를 반대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유지 위에 공원이 설치된 경우 주민들이 공원의 존속을 기대했다고 해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A씨가 관할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건축허가신청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공원으로 이용되던 토지를 국가로부터 매입한 A씨가 건물을 짓겠다며 건축허가신청을 내자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은 위법 하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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