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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효력발생 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효력발생 요건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하듯이 주택의 매매가격이 상승 할수록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사람들 즉 임차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전세매물도 확 줄어들게 되어서 대부분은 짧은 기간 동안의 월세를 살게 되고는 하는데요. 그래서 계약기간이 끝날 때 즈음 계약을 갱신할 것인지 아니면 이사를 갈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는 경우도 더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임대인 입장에서건 임차인 입장에서건 꼭 잘 살펴봐야 하는 게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효력발생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더 보호해주기 위한 다양한 규정들을 정해 두고 있는데 그 중 묵시적갱신이라는 개념을 잘 알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효력이 일어나는 조건 알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하고자 한다면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에게 따로 거절을 고지해야만 하며, 만약 그러지 않았고 임차인도 따로 거부의사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 입장에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 까지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으로 인해 발생한 재계약의 경우 존속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을 잡게 되며, 만일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한 상태, 혹은 임차인으로서 현저히 의무 위반을 한 상태였다면 묵시적 갱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명확히 알아야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을 통해 재계약되었다면 계약 내용도 이전과 동일하게 이어지게 되며, 묵시적계약의 해지는 임차인이 언제라도 일방 통보함으로서 해지할 수 있고, 설령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다 해도 통보 3개월이 지나가게 되면 알아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임대인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묵시적갱신 조항은 임차인에게 확실히 유리한 조항이며, 따라서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갈등 예방을 위해 해당 조항을 잘 숙지함이 좋겠습니다. 만약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 기타 부동산, 건설 관련 법률상담을 받고자 한다면 김윤권 변호사와 상담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