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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아파트 하자보수 입주민들이 입증하기 어려워

아파트 하자보수 입주민들이 입증하기 어려워




아파트 보급이 급증하면서 부실공사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는 아파트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면 그 보수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아파트 건축과정 중 과실로 인해 발생한 건축물의 하자 보수를 아파트 하자보수라고 하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하자가 생겼을 때 사업 주체가 보수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담보책임 기간 안에 사업 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 주체는 하자보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김윤권 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 아파트는 입주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파트 곳곳에 균열과 누수 등의 하자가 발견되었는데요. 입주민들은 시공사인 A회사가 설계도면과 변경하여 시공하거나 부실공사를 하여 이러한 하자가 생기게 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에 입주민들은 아파트의 기능과 미관이 저해되고 안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공사인 A회사와 분양을 맡았던 B회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를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하자보수를 요청받은 A와 B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금을 배상하라며 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와 B회사는 재판에서 아파트 내부 구조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은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만 그 외의 것은 배상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아파트 사용승인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 기간 안에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이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시공상의 잘못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노후 현상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사업 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70% 정도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분쟁에서는 아파트 하자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건축전문가가 아닌 일반 입주민들이 이러한 것들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건축법을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김윤권 변호사에게 연락해주세요.


김윤권 변호사는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에 관한 풍부한 실무경험과 승소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믿고 맡겨주신다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