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받을 수 있는 조건
살고 있는 집세가 갑작스럽게 올라 떠나야 한다거나,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안할 텐데요. 쉼의 공간이 되어야 할 주거문제가 불안하지 않고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기 위해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전세권이나 임대차계약의 규정들이 있지만, 이것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윤권변호사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범위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보호대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인데요.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을 하고 전입신고에 준하는 체류지 변경을 하였다면 예외적으로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적용범위 안에 들지 않는데요.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사원 명의 주민등록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임대차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인데요. 임차 주택의 일부를 거주 외의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해당 법에 적용대상이 됩니다.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에도 적용되지만,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라는 것이 인정된다면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주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가 필요한데요.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이 경우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면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를 해주는 최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는데요.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도 임차주택에 대해 선순위 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을 보장해주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1개월까지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않았거나 계약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증액의 경우 약정한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임차권의 승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관련하여 더욱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윤권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