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권리금 거래 전면금지?
최근 서울시에서 지하상가의 권리금 거래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서울시 내에 있는 지하상가 대부분은 민간이 개발한 후 일정 기간 운영하고 시에 기부 채납한 공유재산인데요. 해당 시는 그 동안 조례를 통하여 지하상가의 임차권 양도, 양수를 허용해 왔었으나 이번에 갑작스럽게 전면 금지된 것입니다. 이에 상인들의 반발이 뜨거웠는데요.
많게는 수억 원의 권리금을 주고 입점하여 시설 수리 등으로 그보다 더한 돈을 투자하여 운영해왔는데 양도가 불가능해질 경우 투자금의 회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들어온 상인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의견이 많아 논란이 한동안 지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권리금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권리금이란 가게 등에서 흔히 있는 것으로 장사가 잘되어 돈을 버는 것을 기대하여 내는 돈을 뜻합니다.
영업용 건물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해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안에 구성되는 것은 아니며, 권리금 자체는 상가의 영업시설, 비품 등의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및 점포 위치에 따라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의 권리금은 보증금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으며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관행적으로 권리금은 보증금과는 다르게 임대인이 보증하고 반환하는 돈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임차인 사이에 수수된 권리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반환의 책임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임대인이 점포를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매매하게 되면 기존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점포를 내주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존 판례에 따르면 권리금 반환의 약정이 있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가능하고, 또 권리금 수수 뒤에 약정기간 동안 임대차를 존속시켜서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을 하였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해 중도에 계약 해지를 해야 할 경우 같은 경우도 임대인이 권리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 권리금으로 인한 사기행위 역시 상당한데요. A씨는 강남의 한 빌딩 지하1층 카페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창업 컨설팅 업체 J에 위 점포에 대한 매도 중개를 의뢰하였습니다.
B씨는 J사로부터 이 점포를 소개받고 방문하여 A씨로부터 커피거래명세표와 J를 통한 A씨 점포의 매출내역을 확인한 뒤, 임차권 양도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이 점포의 영업권, 가치 권리, 노하우, 시설비용 등을 약 2억 4천만 원으로 평가하여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헌데 A씨에게 운영을 넘겨받은 카페는 월 평균 매출액이 1300만 원 정도로 B씨의 예상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A씨가 적자가 발생하는 카페를 상당한 순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출 자료를 조작하여 매도한 것이었고, B씨는 이에 속아 권리금까지 주며 이를 인수한 것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권리금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권리금 사기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근거들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권리금 사기를 주장할 것인지 등 법률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상담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권리금 문제에 다양한 소송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라면 더욱 좋을 것 입니다.
이 가운데 김윤권 변호사는 부장판사출신 변호사로 부동산과 건축 소송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분쟁에 있어 수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들의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이러한 부동산 관련 분쟁에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