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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명의신탁약정 효력 있는 경우

명의신탁약정 효력 있는 경우


부동산 관련 이슈는 처음 접하는 사람의 경우 알기 힘든 용어가 많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내용 중에서도 명의신탁약정에 대한 이슈들을 통해 관련된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보고자 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사람의 꿈이 아닐까 합니다. 내 집 마련, 내 건물 마련 등 부동산의 값어치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다 주택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명의신탁으로 부부간에 부동산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더러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동산 소유권을 보유하고있는 사람이나 혹은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이 등기를 할 때 타인의 명의로 하는 약정을 바로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은 한 마디로 나의 명의를 빌려주는 것이므로 부동산 제도를 악용한다면 각종 탈세나 투기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서 명의신탁약정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명의신탁약정에는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 등기명의신탁은 등기 신청 시에 등기 권리자의 명의를 실제 권리자의 명의를 적용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2자간의 등기명의신탁인데요, A소유의 부동산을 B의 이름으로 해서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약정입니다. 





이렇듯 명의신탁약정 사례 중에는 부부간에 발생하는 약정에 대한 비율도 매우 큰데요, 부부간의 부동산명의신탁약정에서 배우자 한 명이 만약 사망을 하게 되면 약정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있어 관련 내용을 살짝 소개해 볼까 합니다. 


부동산은 기본적으로는 실명 사용이 우선이지만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의 면탈과 같은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부부간에는 부동산 명의신탁약정 효력이 있다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ㄱ씨는 2000년도에 ㄴ씨와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재혼 이후에 함께 인천 부근에서 모텔 영업 및 운영을 하였고, ㄱ씨는 사업 운영 중 필요성을 느끼고 ㄴ씨에게 모텔 건물 및 부지 일부 등을 명의신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ㄱ씨는 ㄴ씨와 부부싸움 중에 격분할 만한 사건을 마주치게 되었고 싸움을 지속하다가 흉기로 ㄴ씨를 살해하게 되었습니다. 


ㄱ씨가 살해한 ㄴ씨에게는 30대 아들 ㄷ씨가 한 명 있었는데요, ㄱ씨는 ㄴ씨의 상속인인 ㄷ씨를 상대로 ㄴ씨가 사망함에 따라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명의신탁 또한 무효라며 ㄷ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ㄱ씨는 이렇게 아내를 살해하기 이전에 아내 ㄴ씨에게 신탁해 놓은 건물이 있다면서 아내와 전 남편 사이에 출생한 ㄷ씨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신청한 것입니다. 


ㄱ씨의 소송으로 진행된 재판부에서는 명의신탁을 받은 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 신탁 관계는 재산상속인에게 그대로 존속을 하게 되는데, 부동산실명법상으로 부부간에 부동산명의신탁은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가 성립하는 시점에 부부 관계만 존재하면 되는 것이지 부부관계가 존속상태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배우자 한쪽이 사망했다고 해서 이것이 무효화되는 것은 별도로 규정 되어있지 않고 부부관계가 끝난 이후에 유효한 것으로 인정을 하더라도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서 부부간에 명의신탁약정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된 것이라면 부부관계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관계에서도 유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부간의 부동산명의신탁약정 사례에서는 배우자 한 명이 사망을 했더라도 유효하므로 ㄷ씨는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ㄴ씨를 살해한 ㄱ씨는 징역 7년의 유죄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중이라고 합니다. 





김윤권변호사의 경우 부동산 관련 명의신탁약정에 따라서 등기해야하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사항에 대해 위반사항은 없는지, 과징금 부과 대상의 건은 아닌지 의뢰인들과 꼼꼼한 상담을 통해서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략한 명의신탁등기의 건에서도 진행 중에 문제는 없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고민만 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고민을 해결해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