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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시행시의 부담금] 재건축법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재건축사업 시행시의 부담금] 재건축법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정한 규모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해당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 산정된 재건축부담금은 1차적으로 재건축조합이 납부해야 하며, 2차적으로 조합원이 납부해야 합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도시권 중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50% 경감받아 납부해야 합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

 

부담금 = [1㎡ 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

 


 

표준건축비는 「임대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매각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부과율은 100분의 2(수도권은 100분의 4)이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또는 사업지역의 위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부과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건축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합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합계를 제외한 면적으로 합니다.

 

 

 

 

 

 

 


지하층(주거용인 경우는 제외함)과 건축물 안의 주차장


공용의 청사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각급학교


부대시설 중 관리사무소·경비실·공중화장실, 복리시설 중 입주자집회소·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공동작업장·아파트형공장·사회복지관·도서관과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종교생활·가정의례 또는 부녀회 등의 활동에 사용되는 주민공동시설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임대주택의 연면적

 

 

 

 

 

 

 

 

공제액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입니다.

 

이러한 공제액을 인정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도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광역도로에 해당하는 시·군·구도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건설 또는 개량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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