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부동산 일반

근저당권·저당권, 개념 및 성질 - 부동산법 김윤권변호사

근저당권·저당권, 개념 및 성질 - 부동산법 김윤권변호사

 

 

 

 

 

◎ 근저당권

 

저당권의 일종으로서 채무자와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액의 한도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근저당권은 장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 변제하더라도 결산기 이전이면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 등 저당권과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을 나타냅니다.

 

 

 

 

 

◎ 저당권

 

민법상의 규정으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담보제공자가 점유·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그 물건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말한다.

 

경매권과 우선변제권이 있으며, 질권과는 달리 유치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변제기간까지 채무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게 된다.

 

 

 

 

 

 

 

◎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대상

 

근저당권 및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입니다.

 

 

▶ 소유권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인 소유권은 재산권 중 가장 기본 권리입니다.

 

▶ 지상권

타인의 땅에 공작물과 입목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로, 토지에 관한 직접적인 권리이므로 임차권보다 효력이 큽니다.

 

▶ 전세권

민법 제303조 1항에 의하면,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한 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

 

 

 

 

 

◎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성질

 

  • 공시의 원칙 : 물권의 변동은 언제나 그 사정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일정한 공시방법을 수반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저당권은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순위확정의 원칙 : 동일한 부동산에 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순위는 등기설정 선후에 의합니다.

  • 경매청구권 :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